죽 프리믹스
푸른가족 죽 프리믹스는 국내산 햅쌀을 베이스로 2종 이상의 분말, 분태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당사의 죽 프리믹스는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‘고령친화우수식품’ 규격에 맞게 설계하여 고령자의 식품 섭취, 소화, 흡수, 대사 등을 돕기 위해
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, 가공한 식품입니다.
국내산 햅쌀 100%,
비타민&미네랄 함유
국내 최대
‘고령친화우수식품‘ 인증 기업
전국 요양기관
죽 프리믹스 공급 1위
식품 기술사가 설계한
영양, 품질, 관능 제품
죽 프리믹스 조리법
죽 자동조리 장치(무상 임대 지원)
당사가 개발, 보급하는 단체급식용 자동죽조리장치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죽 제품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.
단체급식용 죽 자동 조리장치 이용 시 특장점(품질 및 기술 경쟁력)
- * 주방에서 선자세로 저어주는 작업이 없으므로, 인건비를 50%이상 절감 할 수 있습니다.
- * 죽제품교반기가 자동으로 제조되므로, 죽이 타거나 눌러붙지 않아서 제품의 loss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* 죽을 제조하는데 안전하고 맛, 농도 등이 일정하여 표준화가 가능합니다.
- * 죽 자동화 교반기가탈부착이 가볍고 안전하여 여성조리원이 세척 및 설거지 하기가 편리합니다.


| 구분 | 냄비 사용 시 (가스불) | 전기 압력 밥솥 사용 시 | 전기 죽자동조리장치(당사개발) |
|---|---|---|---|
| 물배합 | 0.5봉(250g) X 7.5배수(1.87ℓ)=30~35분 | 1봉(500g) X 5배수(2.5ℓ)=90~100분 ※ 2.5ℓ=종이컵 17컵(종이컵의 용량은 150ml) |
2봉(1kg) X 5.5배수(5.5ℓ)=35~40분 |
| 조리시간 | 1봉(500g) X 7배수(3.5ℓ)=35~40분 | 3봉(1.5kg) X 5.5배수(8.25ℓ)=40~45분 | |
| 2봉(1kg) X 6.5배수(6.5ℓ)=30~35분 | 4봉(2kg) X 5.3배수(10.2ℓ)=45~50분 | ||
| 3봉(1.5kg) X 6배수(9ℓ)=30~35분 | 5봉(2.5kg) X 5배수(12.5ℓ)=50~60분 | ||
| 비고 | 7~8배수(약 20분간 물에 불린 후 조리함) | 5배수 | 5~6배수 |
고령친화우수식품 이란?
한국산업표준 기준
당사가 개발, 보급하는 단체급식용 자동죽조리장치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죽 제품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.
1단계
치아 섭취
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,
치아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
2단계
잇몸 섭취
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,
잇몸으로 눌러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
3단계
혀로 섭취
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,
혀로 눌러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
표시도형
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에는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도형인 ‘규격단계별 S마크’가 사용됩니다.
| 구분 | 1단계 치아 섭취 | 2단계 잇몸 섭취 | 3단계 혀로 섭취 |
|---|---|---|---|
| 표시도형 | ![]() |
![]() |
![]() |
| 섭취 가능 | 치아 섭취 가능 | 잇몸 섭취 가능 | 혀로 섭취 가능 |
| 경도(N/㎡) | 500,000 이하 ~ 50,000 초과 | 50,000 이하 ~ 20,000 초과 | 20,000 이하 |
| 점도(mPa’s) | - | - | 1,500 이상 |
| 성상 |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평균 3.5점 이상이어야 하며, 2점 이하의 항목이 없어야 한다. | ||
| 영양성분 | 단백질 : 6g / 100g 이상 | 비타민A : 70μg RAE / 100g 이상 | 비타민C : 10mg / 100g 이상 |
| 비타민D : 1.5μg / 100g 이상 | 리보플라빈 : 0.14mg / 100g 이상 | 나이아신 : 1.4mg NE / 100g 이상 | |
| 칼슘 : 80mg / 100g 이상 | 칼륨 : 0.35g / 100g 이상 | 식이섬유 : 2.5g / 100g 이상 | |
경도
-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, 경도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 단,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 섭취하는 정제, 캡슐, 환, 과립, 액상, 분말 형태의 제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점도
- 점도 측정이 불가한 제품(예: 젤리, 두부 등), 경관급식 제품 및 국·찌개 등의 국물의 경우,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값을 벗어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- 경도의 단서 중 정제, 캡슐, 환, 과립 및 분말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와 혼합 또는 함께 섭취하는 용도의 유동성 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점도조절제, 유동성 식품 등을 제품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고, 제품에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섭취시의 형태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.
영양성분
- 영양성분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1회 섭취 열량이 500 Kcal 이상인 제품(단, 특수용도식품 및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에 한함) 및 경도에서 경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은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※ 표 이외의 요구사항은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해야 한다.
푸른가족 주요원료
6종류의 주요원료 및 100여 종류의 부가 원료
-

신선하고 깨끗한
국내산 햅쌀
-

몸에 좋고 맛도 있는
올벼쌀
-

맛과 건강을 위한
미강추출분
-

최고의 영양성분
탈지분유
-

건강을 위한 방법!
발효유분말
-

몸에 좋은 필수 영양분
비타민 미네랄 6종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